검찰,이양호씨 기소…노소영씨는 내사종결

  • 입력 1996년 11월 11일 20시 27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安剛民검사장)는 11일 대우중공업으로부터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해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李養鎬전국방장관(59)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李전장관과 무기중개상 權炳浩씨(54·미국체류중)에게 3억원을 준 石鎭哲전대우중공업사장(53·대우폴란드자동차사장)을 제삼자뇌물교부혐의로 구속기소하고 鄭虎信대우중공업부사장(54)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뇌물수수비리를 폭로하겠다고 李전장관을 협박해 대우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낸 UGI사 대표 李南熙씨(28)와 전대표 姜種浩씨(37)도 공갈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무기중개상 權씨는 제삼자 뇌물취득 및 공갈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李전장관이 대우로부터 추가로 1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유력한 증거물인 「13억원 추가제공약속」녹음테이프도 모두 폐기된 것으로 확인돼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또 지난 92년 8월 李전장관의 공군참모총장 인사청탁과 관련, 3천6백만원 상당의 보석세트를 선물받은 盧泰愚전대통령의 딸 素英씨는 보석세트를 곧 돌려준 점을 감안해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盧전대통령과 崔世昌 당시 국방장관을 조사했으나 이들이 『李전장관을 공군참모총장으로 발탁할 때 특별한 인사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李전장관이 처삼촌 金모씨에게 맡긴 3억7천만원 상당의 산업금융채권중 1억5천만원은 대우로부터 받은 뇌물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조치했다.〈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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