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곰 밀도살혐의 관광객 5명 모두 무혐의처리

  • 입력 1996년 11월 4일 20시 40분


한국관광객들이 태국에서 야생곰을 잡아 밀도살했다는 태국정부의 발표와 언론보도는 날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태국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서울지검 외사부(柳聖秀부장 崔明錫검사)는 4일 한국인 관광객들을 유죄선고한 태국 아유타야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입수, 확인한 결과 태국의 야생곰을 밀도살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히 곰 내장과 발바닥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야생곰을 밀도살한 혐의로 조사받은 여행사 대표와 관광객 등 5명을 전원 무혐의처리했다.〈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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