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복지기금 전용 子회사 변칙설립…감사원 적발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5분


한국가스공사가 직원들에게 배분해야 할 사내 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을 자본금으로 전용, 자회사를 설립한 뒤 공사퇴직간부들을 자회사의 사장 감사 등 고위직에 취임케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지난해 11월 사내 근로복지기금 수익금 1억7천8백50만원과 퇴직간부 출자금 2천1백50만원으로 자본금 2억원 규모의 청소용역업체인 자회사 청열실업을 설립했다. 가스공사 평택운영사업소 등 전국 8개사업소의 청소용역을 맡아온 청열실업은 가스공사 관리본부장(이사급)출신 등 퇴직간부 4명을 대표이사 감사 처장 등 고위직에 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회사변칙설립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스공사 관리본부장 金모씨를 징계토록 통상산업부에 통보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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