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朴東英판사는 24일 서울시 교육감선거과정에서 교육위원 2명에게 뇌물을 전달해 주는 대가로 9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 부총재 李龍熙피고인(65)에 대해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9천5백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야당 부총재라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교육감 선거에 개입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중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의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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