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 부당이득 취한 129구조대지부 적발

  • 입력 1996년 10월 23일 2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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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朴鍾熙기자」 생명을 다투는 환자를 이송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 법인 한국응급구조단(129구조대)소속 13개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3일 한국응급구조단 안양지부장 金泰哲씨(41)를 응급의료에 관 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부천지부장 林根午씨(55)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는 지난해 10월25일 응급구조단지부를 인수한뒤 앰뷸런스4대와 구조원4명을 고용, 정신분열을 일으켜 안양시호계동에서 의왕계요병원까지 후송해준 金모씨(32· 여)에게 규정요금보다 14배 많은 7만원을 받는 등 2천1백여회에 걸쳐 8천8백여만원 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시내는 5천원, 시외는 1㎞당 4백원을 받게돼있는데도 시각을 다투는 환자가족들과 흥정을 벌여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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