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엄격제재』…하급심 관대판결 잇단 파기

  • 입력 1996년 10월 18일 22시 06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패소판결을 선고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

원 특별2부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에서 운전해 면허를 취소당한 D대 교

수 崔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해지고 사고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

한 음주운전 단속이 절실하다』며 『면허취소로 崔씨가 입는 개인적 불이익보다 교

통사고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 특별1부도 지난 15일 개인택시운전사 朴모씨 사건에서 『가정형

편이 어렵고 면허취소로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점이 있지만 사고예방이 더 중요하다

』며 원고패소판결을 확정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엄격해지면서 올들어 대법원이 선고한 음주운전면

허취소사건 28건중 음주운전자가 승소한 경우는 3건 뿐이었다.

대법원의 판결경향이 엄격해진데는 음주운전면허취소소송에서 50% 이상이 승소하

는 등 법원의 관대한 판결 때문에 「일단 소송을 내고보자」는 소송남발현상이 나타

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金正勳·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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