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원오 ‘경찰-시민 폭행’ 31년전 판결문 공개…“사퇴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2일 10시 17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서울 공간 대전환” G2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6.5.12/뉴스1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서울 공간 대전환” G2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6.5.12/뉴스1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을 비판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부적격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엽기적 주폭’ 정원오, 서울 시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는 논평을 내고 “주진우 의원이 11일 공개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은 정 후보의 ‘엽기적 주폭 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95년 당시 현직 공무원이던 정 후보는 술집에서 타 정당 비서관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며 “특히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문제는 정 후보가 그동안 이 사건을 ‘민주화 인식 차이’로 포장하며 기만해왔다는 점”이라며 “정 후보는 줄곧 사건의 본질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판결문 어디에도 민주화는 없다. 오직 정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공권력을 짓밟은 ‘공무집행방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엽기적 폭력을 덮기 위해 5·18까지 끌어들인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자 시민 기만”이라며 “더 황당한 것은 당시 정 후보가 법을 지켜야 할 구청장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출동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는 공권력 자체를 짓밟은 행위”라며 “이런 특권 의식에 젖은 인물이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판결문에 적시된 정 후보의 범행 수법 또한 가히 무자비하고 집요하다”며 “정 후보는 머리로 경찰관의 귀를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심지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이는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정 후보 몸에 밴 폭력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복 입은 경찰관에게조차 폭력을 휘두르는 인물에게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정을 맡길 수는 없다. 정 후보의 본질은 결국 ‘공권력을 유린한 주폭’일 뿐”이라며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걷어차는 행위가 도대체 민주화운동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더 이상 ‘민주화’라는 변명 뒤에 숨어 시민을 기만하지 마라. 자신의 저질스러운 주폭 행태를 역사적 아픔으로 세탁하려는 시도는 5·18 정신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이제 정 후보는 비겁한 위장 해명을 멈추고 서울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폭행당한 경찰관들과 그 가족, 그리고 왜곡된 해명에 속아온 시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인 1995년 10월 폭행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김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했던 당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 씨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이 씨와의 싸움을 말리던 주민, 출동한 경찰 2명 등을 때려 각각 전치 10∼14일의 상처를 입혔다.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을 인정하면서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은 당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이를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공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 사건 판결문 사본을 공개하면서 즉각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원오는 서울 시민에게 감히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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