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상공인에 집단 교섭-단결권 허용해야”

  • 동아일보

靑서 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
“2년뒤 정규직 전환, 현실선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4.10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6.4.10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소상공인의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가맹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기회와 권리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업자로 단체를 결성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을(乙)’이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집단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좋은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선발돼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다. 상당히 큰 왜곡”이라며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비정규직을 고용한 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을 개정해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계약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낮출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노총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안전 대책 노동자 참여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초(超)기업 교섭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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