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첫 농지 전수조사… 수도권 ‘투기 위험군’ 현장점검

  • 동아일보

경기도 평당 60만원, 전남의 7.4배
8월부터 투기 의심지역 집중 조사
법 개정해 ‘즉시 처분 명령’ 내리기로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5월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를 2단계로 나눠 조사하며 올해 1단계 전수조사는 전국 약 115만ha가 대상으로, 땅값이 비싼 경기도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사진은 1일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2026.4.1/뉴스1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5월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를 2단계로 나눠 조사하며 올해 1단계 전수조사는 전국 약 115만ha가 대상으로, 땅값이 비싼 경기도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사진은 1일 경기도의 한 농지의 모습. 2026.4.1/뉴스1
정부가 올 5월부터 2년간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만 정부가 농지 개혁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농지 실태 조사를 벌인 적이 있으나 전수조사는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5월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이뤄지는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 ㏊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약 80만 ㏊를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기본 조사를 실시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월부터는 수도권 전 지역을 포함한 10대 투기 위험군을 현장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투기 위험군 면적 규모는 72만 ㏊에 이르고,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 ㏊다.

특히 경기도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17만7000원으로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는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에 달했다.

투기로 판단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자경 또는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 매각을 명령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효성 있는 조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은 5월 이전에 완료하는 걸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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