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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
뉴스1
업데이트
2025-12-30 15:27
2025년 12월 30일 15시 27분
입력
2025-12-30 14:57
2025년 12월 30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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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 News1
친족 간 재산범죄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지난 1953년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서고,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 사례가 늘며 개정 요구가 높아진 영향이다.
이에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 면제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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