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18 15:58
2025년 12월 18일 15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영어 학원, 만 3세~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 모집 시 레벨테스트 금지
김용민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8. [서울=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테스트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모집할 때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면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설]조지호 파면… ‘12·3 계엄은 위헌’ 전원일치로 거듭 확인한 헌재
“山ㅌr가 BANG門합니다”…암호로 쓴 아파트 안내문 화제 [e글e글]
“민희진 측근, 어도어 전적 후 하이브 폴더 무단 접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