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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도 함께 양로원 입소 가능하게”…보훈부, 법 개정 추진
뉴스1
입력
2025-11-17 06:05
2025년 11월 17일 0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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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양로 지원은 보훈 대상자 본인만 한정…배우자와 동반 입소 불가
28일 한 노부부가 기차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국가보훈부가 참전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양로 지원을 대상자 본인에서 배우자 등 가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3개를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통과 등을 거쳐 공포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보훈보상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중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은 보훈부로부터 양로 지원 등 거주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원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으로 한정돼 배우자와의 동반 입소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달리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 사망 시 자녀를 제외한 유족에게 양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관련 내용은 참전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나 무공수훈자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을, 참전유공자는 6·25전쟁이나 월남(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이력이 있는 유공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각각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에 근거해 규정되기 때문에 복지 범위에 차이가 있다.
보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양로 지원 부문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본인과 배우자가 양로 지원을 함께 받거나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해 가족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훈부는 내년 3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보훈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함께 늘려가고 있다.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인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 지원이 단절돼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약 1만 7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지급 대상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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