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모여 있다. 양회성 기자
정부가 부동산 불법거래 건수 2696건을 적발하고 120억 원 규모의 약정 위반 대출을 확인해 일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부동산 이상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내주 출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다”라며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을 주무부처로 하고 부동산 이상거래, 대출 약정 위반과 주택담보대출 유용건, 편법 증여, 집값 띄우기 시도 등을 단속해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2696건의 부동산 관련 위반 행위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고 35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자기자본 없이 특수관계인에 돈을 빌려 고가 주택을 사거나 거래 가격을 세금 회피 목적으로 낮춰 신고하는 사례들이다.
국토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동탄과 구리 등 인근 지역까지 이상거래를 조사하기로 했다.
27일 서울 중랑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매 매물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5.10.27 뉴스1 국토부는 집값 띄우기와 관련해서도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중 425건을 골라 조사 중이다. 이중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해외자금의 부동산 불법 매입 등을 막기 위해 605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도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부처 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지명해 감독 기능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취급한 총 5805건의 대출을 점검한 결과 약정을 위반한 대출 45건(119억3000만 원)을 확인해 25건(38억2500만 원)의 대출금을 회수했다. 약정 위반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향후 5년간 해당 은행의 신규 사업자 대출이 제한된다. 특히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약정 위반 대출을 받은 이들에 대해 일정 시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있고 경찰청 역시 현재까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46건, 268명을 조사하고 이중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받는 혐의 내용은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등이다.
김 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조치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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