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MBC 업무보고 도중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중대한 권력 남용 행위로, 공영방송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MBC 기자회 등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20일 업무보고에서 MBC의 19일 과방위 국정감사 관련 보도에 편집과 사실 전달의 잘못이 있다며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보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에서 일어난 설전을 다루면서 최 위원장이 기자들을 퇴장시킨 내용을 포함한 ‘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 리포트로 알려졌다.
박 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왜 내 질문에 대해 평가하느냐’며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질책한 뒤 박 본부장을 퇴장시켰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의 법률 검토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MBC 보도개입 사안은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다”며 “판례는 이정현 전 의원 사안에서 방송법 위반죄로 처벌한 선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죄질이 한층 더 위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압력과 언론 탄압의 재현이라 판단된다”며 “최 위원장의 이번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최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계 대선배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께서 유감이라고 표현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국감에서 “최 위원장이 MBC에 대해 보인 행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를 받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다”고 답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