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공무원 범죄 65% 불송치…“‘제 식구 감싸기’ 관행 없애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8일 16시 59분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2022년 7월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장은 경찰서에 찾아온 민원인에게 별도로 자문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는 약 20일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양쪽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할 때 성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됐던 A 경장은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당일 관내 지구대로 복귀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청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된 비율이 전체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는데, 경찰청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이 비율이 유독 높은 것.

자료: 경찰청
자료: 경찰청

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4년 경찰청 공무원 형사 입건자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찰 공무원 피의자 6725명 중 불송치 결정이 난 이들은 4370명으로 65%에 달했다. 전체 피의자를 대상으로 계산한 불송치율(26.4%)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 측에 “물리력 행사가 많은 직무 특성상 악의적 민원성 고소·고발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원성 고발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외에 절도 또는 강력 범죄에서도 불송치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찰청 공무원 중에선 52.3%가 불송치 처리돼 전체 평균(10.9%)의 5배에 달했다.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경찰 불송치율(41.5%)이 전체(27.3%)보다 높았다.


올해 7월엔 경남 사천 채석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부실수사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 4명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당시 사천경찰서 B 경감 등 4명은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으나, 이후 채석장 내 폐쇄회로(CC)TV 카메라 등 추가 증거를 통해 사고 직전 발파 작업이 이뤄졌고, 여기서 날아든 돌에 차량이 충격을 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B 경감 등 4명은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경찰이 스스로를 수사하면서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은 불송치율을 기록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강력범죄나 절도 같은 중대한 범죄까지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경찰청 공무원 범죄는 조직 전체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더욱 엄격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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