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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필리버스터, 與 주도로 종료 표결 돌입
뉴스1
입력
2025-08-25 09:52
2025년 8월 25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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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5.8.24/뉴스1
국민의힘 주도로 전날(24일) 오전 9시 40분께부터 24시간째 이어진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이 25일 오전 9시 45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즉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한다.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첫 타자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남근 민주당 의원에 이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진행했다.
뒤이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은 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마지막 발언자로 마무리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집중투표제 도입)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이 골자다.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차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합산 의결권 3% 제한 △사내 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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