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8.12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여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김 여사와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2~2015년에는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에서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고, 이 가운데 차명회사를 통해 46억 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누적 손실금이 수백억대에 달하고 회계 기준상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수백억대 투자가 이뤄진 것에 대해 김 여사 청탁이나 대가성 투자를 의심하고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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