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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재산 신고 ‘봉화 태양광발전소’ 누락…배우자·두 아들 가등기
뉴스1
업데이트
2025-07-02 15:20
2025년 7월 2일 15시 20분
입력
2025-07-02 15:17
2025년 7월 2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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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025.6.24/뉴스1 ⓒ News1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작년 말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됐던 태양광발전소가 이번 인사청문회 재산 목록에서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 민모 씨가 강원 평창군,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에 신재생 태양광발전소(총 9억4천366만원)와 해당 지역 토지(총 3억81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올해 3월 말 공개된 작년 말 기준 정 후보자 부부의 태양광 자산과 비교하면 2건(경북 봉화군 화천리·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이 누락됐다.
특히 이 가운데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태양광발전소 지분은 작년 말 기준 가액이 4억2212만원에 이른다.
봉화 태양광발전소 토지의 등기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매매계약에 따라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 씨와 두 아들이 가등기권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누락 시켰다.
가등기권은 매매예약의 사유로 이루어졌으며,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호에 따르면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통일부는 정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서 봉화 태양광발전소가 빠진 이유에 대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18일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봉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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