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째 채상병 특검 발의…지난해 10월 폐기 후 4개월만
민주당·비교섭단체가 특검 추천…“제3자 추천방식 무의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 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 2025.02.28.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28일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재의 요구를 받은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해 10월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데 따른 재발의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주도 입법→정부 거부권 행사→재표결 부결’을 반복해 총 세 차례 폐기됐으며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김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검법은 기존에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 범죄 수사대상을 8가지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기존안의 ‘제3자’가 아닌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의석수 최다)가 각 1인씩 갖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은 특검 추천권을 기존 안과 다르게 부여한 데 대해 “(특검법) 3차 발의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방식을 제안해 수용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제안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내란 특검 때 확인했기에 더 이상 무의미한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수사기간 60일로 정했고 필요시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은 “채 해병 특검법은 12·3 내란 전까지만 해도 가장 중요한 특검 사안 중 하나였다. 재추진하던 중 12·3 내란이 발생했기에 그 이후에 부득이하게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어제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만큼 이제 다시 채 해병에 집중할 생각을 갖고 있어 오늘 발의했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본회의 처리가 확실할 때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거부권 행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을 넘을 수 있고, 재의결 통과 시점에 대해 확신이 들 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야6당이 그 시기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여부와 관련해선 “경우에 따라 그 부분을 통과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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