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의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마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일각에선 마 후보자 임명이 도리어 탄핵심판 선고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14일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결의안 제안 취지에 대해 “헌재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결의안 통과는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더 늦춰질 수 있다. 헌재가 변론이 종결된 이후 마 후보자를 포함한 ‘9인 완전체’ 상태에서 선고하려면 변론을 다시 열고 변론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변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명되더라도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인한 변론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선고는 그만큼 미뤄질 수밖에 없다. 변론갱신 절차는 이전에 진행한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그간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지난 재판을 간단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간이 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갱신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윤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마무리 단계에서 재판관이 추가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진행 과정에 참여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이 한두 번 봐놓고 판결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변론 갱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부 결정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아직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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