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이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증거 인멸 우려’에 따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사령관은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점, 이 전 사령관에게 내란의 고의가 없어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을 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관계라 볼 수 없다”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우측 다리의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도 보석 청구 신청 사유로 언급했다.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조기 석방될 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있고 향후 이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라며 “아직 증인 신문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석방되면 증인을 압박하거나 재판을 지연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가릴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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