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우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이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증거 인멸 우려’에 따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사령관은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법원에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 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인 점, 이 전 사령관에게 내란의 고의가 없어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을 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관계라 볼 수 없다”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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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