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일몰 7년 연장 법안도
이르면 이달 본회의 처리될 듯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법안이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반도체 기업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로, 중소기업은 30%로 5%포인트씩 상향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일몰 기한 7년 연장은 지난해 여야 간사 간에 잠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고 정부안인 3년 연장만 처리됐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는 5년 연장돼 2029년 말까지 적용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숙원이었던 K칩스법 소위 통과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 등 반영되지 않은 요청 내용이 있지만 이번 세액공제율 상향이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한다”며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국적 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국회 연금특위 구성,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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