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서울=뉴시스]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혈액암 2기 암투병 중인 조 청장은 보석을 허가받으면 거주지를 병원으로 한정하고,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제 3자의 면회를 제한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거주지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면회를 일체 제한해달라”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 측이 이 같은 조건을 내건 것은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보석 기각을 요구하고 기 때문이다. 앞서 21일 열린 조 청장의 보석 심문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청구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보석의 목표는 오로지 치료와 생명 유지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면 면회 제한과 휴대폰 금지, 거주지 제한 등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구치소 생활을 이어나갈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 조 청장 측의 입장이다. 재판부에 제출된 보석 청구서에는 “구치소 내부나 호송 등 재판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다.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와 접촉할 경우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조 청장 측은 9일 발급 받은 진단서와 관련 의학 논문 등 서류 10여 건을 제출했다.
보석 청구서에 인용된 논문 ‘골수이형성증후군(MDS)에서 생존기간과 백혈병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 분석’에서는 “MDS로 진단 받은 환자 207명을 분석한 결과 5년 생존율은 28.3%에 불과했다”고 쓰여 있다.
조 청장 측은 해당 논문을 인용하며 “피고인의 호중구 수치가 현재 0.075인 것을 고려하면 생존기간이 급격히 짧아지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보석 청구서에 인용된 윤정한 전남대 의대 외과학교실 교수가 쓴 ‘발열과 호중구 감소증’ 논문에는 “심한 호중구 감소증을 보이는 암환자는 발열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청장 측은 이 논문을 인용하며 “해당 논문에서 높은 위험군으로 분류된 호중구 수치가 0.5인데 비해 피고인의 호중구 수치는 0.075이다. 감기 등 가벼운 감염으로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조 청장은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 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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