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인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이어 네 번 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총 37개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고 국무회의 직후 재가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사기관이 위증, 불법체포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시한인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이고,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KBS, EBS로 가는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추진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교과서는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 재량으로 채택하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기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에 대해선 “공무원이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고소·고발에 노출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해 7월부터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합 징수를 강제한다면 국민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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