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에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 등을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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