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기거래 관여’ 북한인 7명-러 선박 2척 독자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4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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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러북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 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금융 및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정부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인 7명은 림영혁, 한혁철,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이다.

외교부는 림영혁이 시리아에 있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서 러북 무기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우리 정부가 2022년 10월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 반입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김정길, 장호영, 리경식, 리용민, 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의 산하기관인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공업부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온 것으로 봤다.

러시아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북한#독자제재#러시아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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