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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03 11:23
2024년 5월 3일 11시 23분
입력
2024-05-03 11:22
2024년 5월 3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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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법무관리관, 오는 8월 3년 임기 만료
‘수사 대상’ 유 관리관 임기연장에 부담 느낀 듯
ⓒ뉴시스
국방부가 고(故) 채해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외압 의혹이 불거진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3일 인사혁신처 공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유 관리관의 후임 법무관리관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지원서 접수는 이달 16일까지며, 오는 6월 중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성과가 우수하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성과가 탁월할 경우 5년을 초과해서 연장할 수도 있다.
지난 2021년 8월 임명된 유 관리관은 오는 8월이면 3년 임기를 채운다. 유 관리관은 본인의 임기 연장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역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유 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채 상병 사고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했다.
박 대령은 이 과정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사결과 보고서의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빼라는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29일에도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오는 17일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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