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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안,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5-02 10:48
2024년 5월 2일 10시 48분
입력
2024-05-02 10:40
2024년 5월 2일 10시 40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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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을 처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02. 뉴시스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기존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건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기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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