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당시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의 땅과 건물을 친모로부터 4억 원 2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는, 이른바 ‘세테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 씨(25)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 2000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 원), 예금 2628만 원, 증권 210만 원, 은행 채무 1억1800만 원,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 등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특히 오 씨는 20살이던 2020년 8월 본인의 어머니 김모 씨로부터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의 땅 18평과 건물을 4억 200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아 4850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했다”고 밝혔으나 일종의 ‘부모 찬스’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증여받은 돈 약 3억 원 외 1억 2000만 원은 주택도시공사의 대출을 받아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오 씨가 소유한 토지에는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9년 재개발 시행 인가가 났고 철거를 거쳐 지난달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특히 이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성남 내에서도 재개발 관심이 뜨거운 곳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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