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파면→해임’ 징계 완화…“불복” 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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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7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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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통보했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된 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조 대표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조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징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지면서 조 대표는 서울대로부터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됐다. 파면이 됐을 경우 연금과 수당을 2분의 1만 수령할 수 있다. 교수 재임용이 제한되는 기간 또한 파면은 5년이지만 해임은 3년이다.

다만 징계 처분과 관계없이 재직 중의 사유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의 2분의 1이 삭감된다.

조 대표 측은 징계 수위가 낮춰진 것은 다행이지만,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봐야 하지만, 징계 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해임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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