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국신당’ 사용 불허…조국개혁당 등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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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6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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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의 ‘조국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다만 ‘조국’이 들어간 다른 당명은 허용해 조국 명칭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국신당” 등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조국신당’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그밖에 조국(의)민주개혁(당)‘ 등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선관위 측에 조국신당,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의)민주개혁행동(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을 위한 시민행동(당), 조국민주당, 조국개혁당 등 14개 명칭을 문의했다. 이중에는 조국(曺國) 전 법무부장관의 이름과 다른 한자를 쓰는 조국(祖國)이 포함된 당명도 있다.

선관위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 신당‘ 명칭을 불허했던 것과 같은 취지로 ’조국신당‘만 불허하기로 했다.

당시 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선관위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아닌 조국(祖國) 뜻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조국 민주당 등에서는 ’내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의 의미로 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관위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신당은 ’조국‘ 명칭을 포함한 당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신당 창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선관위 회신 결과에 따라 당원 및 국민공모를 거쳐 신당의 당명을 조속히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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