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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민주당에 꽃놀이패 안겨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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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17:37
2023년 12월 13일 17시 37분
입력
2023-12-13 16:01
2023년 12월 13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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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나올 시점에 재표결”
“거부권 쓰고 특검 통과하면 선거는 망한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야권이 강행 처리하려는 쌍특검(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특검) 법안과 관련해 “잘 모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꽃놀이패를 안겨주는 격”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처리하고 나서 공천하면(국회의원들을 자르면) 된다는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당의 선거 일정을 뒤로 늦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용산의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12월28일 특검법이 처리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통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1월 중순쯤 최종 부결되면 그다음에 공천으로 잘라버리면 된다고 보고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전 대표는 “헌법 제53조를 보고 국회법 어떤 조항을 봐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을 언제 다시 재의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보통 바로 해야 하는 경우에 ‘지체없이’와 같은 문구가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 의사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재의 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공천 탈락하고 나면 국회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열 받아서 무기명 투표니까 당론과 반대 투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재의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결국 특검법이 공천이라는 일정과 맞물려서 상당한 장애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모르고 용산에서 작전을 짰다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부권도 쓰고, 특검도 통과되면 그 시점에 선거는 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초중순께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의결 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쌍특검법이 통과해 법률로 확정된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국민의힘 의원 111명과 합당 절차를 밟은 시대전환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등 114명 중 공천 등의 불만으로 이탈표가 발생하면 쌍특검법이 재의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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