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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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30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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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지위 인정…국제 인권 조약 준수 촉구


중국 정부에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결의안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헌법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중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국제기구,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교섭과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중국 등 유관국이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인권 조약들을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회에서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처리된 것은 2011년,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국 정부는 국제법상 ‘난민’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고 있다.

결의안은 앞서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탈북자 실태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의안은 이날 잇따라 열린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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