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며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며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명이 있는데 이들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며 근무한다”며 “그중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점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1973년생 대전광역시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했다. 육군 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