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남북교류협력은 통일 위한 수단…그 자체가 목적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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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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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뉴스1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뉴스1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1일 “남북교류협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 헌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지 교류협력 그 자체가 목표여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에서 “일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질서확립이 교류협력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교류협력 추진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보여 주기식 협력으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컸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라며 “이제 남북 간 교류협력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게 이뤄지도록 해서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북한의 기관, 단체는 대부분 북한 당국과 관련된 조직들”이라며 “이런 이유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교류에 있어서 정부와 긴밀한 사전·사후 협의가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자체에서 무리한 대북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는 지방자지단체와 중앙정부 간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한 기구로서 교류협력법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다. 지난 2017년 9월 구성된 이후 총 6회 회의가 개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로는 이날이 첫 대면회의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일 남북 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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