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이 성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4일 박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A 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박 의원은 다른 보좌진을 통해 A 씨에게 ‘남은 국회 2년간의 경제적 보상과 6개월 질병휴직 처리, 별도의 추가 보상’을 제안했다. 이에 A 씨는 박 의원의 정계 은퇴, 3억 원의 경제적 보상을 원한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박 의원은 A 씨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가 지난해 4월 성추행 사실을 당에 신고하고 당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 등을 만나 “A 씨가 3억 원, 2년 자리 보장과 정계 은퇴를 요구해 왔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A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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