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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 임시국회 28일 종료 합의…27일 추가 본회의 열기로
뉴시스
입력
2023-07-18 10:02
2023년 7월 18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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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본회의 앞두고 회기 종료일 합의
7월 임시국회 28일까지…27일 본회의
여야가 7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오는 28일까지로 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7일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주요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7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날 이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회기 종료일을 합의하지 못해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국민의힘은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31일을 회기 종료일로 하고 본회의도 한 차례 더 열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를 열지 말자고 한 점을 감안해 회기에 공백을 둘 수 있도록 21일에 종료하자는 입장이었다.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및 사업 전면 백지화 발언 논란, 대법관 인사청문회,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대치 포인트가 산적해 있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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