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700㎒·1.8㎓ 앵커주파수로 할당
권역별 체계 첫 도입…최저할당대가 740억·1년차에 10%만 납부
정부가 올 4분기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28㎓뿐 아니라 700㎒ 또는 1.8㎓를 앵커 주파수로 함께 할당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종전과 다르게 전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에 변화를 줬다. 또 신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경쟁가격을 낮추고 납부 방식도 1년차에 총액의 10%를 내는 것으로 바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대상 주파수를 2가지로 제시했다. 28㎓ 대역 800㎒폭을 중심으로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 또는 1.8㎓ 대역 20㎒폭을 할당한다.
과금 등을 위한 앵커주파수의 경우 28㎓ 대역 서비스를 위한 신호 전송 용도로 사용을 제한했다. 신호 전송은 전기통신망에서 호(Calls)의 접속과 해제 또는 기타 호의 제어에 관련된 정보와 망관리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의미한다.
이용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800㎒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투자 미비로 28㎓ 대역을 회수 당한 이통3사를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는 서비스 제공 구역을 전국 단위로만 설정하는 게 아닌 권역 단위로 나눴다. 전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역 단위 할당 신청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복수 권역 선택도 가능하다. 사업자는 전국과 지역 중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할당 방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른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한다. 경쟁적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대가산정 주파수 할당 방법을 적용한다.
권역별로 주파수 할당 신청의 경우, 2개 이상의 할당 신청이 존재하는 권역은 경매 방법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각각 심사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단위 할당은 약 74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18년 이통3사가 해당 대역을 할당 받았을 때의 가격보다 낮다. 당시는 2072억원이었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과장은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했다”며 “할당 대가는 현재와 다르게 초기 부담을 낮추고 사업이 성숙된 이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금액이 증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역 당위 할당은 전국 최저경쟁가격 대비 ▲수도권 45% ▲동남권 14% ▲충청·대경·호남 11% ▲강원권 6%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