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습임금체불에 “사업주 형사 처벌·경제 제재 강화 논의”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3일 11시 05분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임금채권보장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보완 방향으로 사업주 형사처벌 및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노위·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에서는 상습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듯 일의 대가로 근로자의 가장 본질적 권리이고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당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와 특히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고 임금 체불 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 체불 청산 융자제도 요건 등 대폭 완화를 통한 신속한 체불 민원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당에 계신 의원들이 더 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 한번 더 당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이번 대책이 임금체불 근절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당 차원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입법 등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 관련해선 “포괄임금을 하고 있는 회사나 사업장 유형이 많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고용부가 실태 조사, 심층 면접을 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주69시간제 논의 여부에 대해선 “노동부가 이미 지금 6000명 샘플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뿐 아니라 심층 면접조사도 한다고 했다”며 “나오는 결과를 보고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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