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4월 처리 불발…여야 “정부안 보고 이르면 5월 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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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5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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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위원장이 20일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민기 위원장이 20일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다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3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5월 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7일 발의 예정인 정부·여당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3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오는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위엔 조오섭 민주당 의원의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국토위 여야 간사는 오는 5월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 관련 이들 3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선 공감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생략했지만, 방향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 낙찰 시에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여력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먼저 정부가 전세 사기 해결을 위해 나선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선 정부안이 발표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며 “27일 정부안에 따라 국회 차원의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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