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액 500억→1000억 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재소위 통과

  • 뉴스1
  • 입력 2023년 4월 12일 12시 15분


지난 2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뉴스1 ⓒ News1
지난 2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뉴스1 ⓒ News1
수백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12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타 면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예타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업이 예타 없이 추진된다.

앞서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자 우선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총선이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로 면제 기준을 상향하면서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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