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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대법 ‘압색 영장 전 심문’에 “尹, 심각하게 보고 있어”
뉴시스
업데이트
2023-02-14 09:57
2023년 2월 14일 09시 57분
입력
2023-02-14 09:57
2023년 2월 14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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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사건관계인들을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판사가 압수수색 전 피의자나 제보자 등을 불러 심문을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수사당국의 반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중요한 사안을 검찰이나 법무부와의 상의 없이 입법예고했다”며 “의견 조율 절차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이는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의 경우 피의자 구속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과연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직접 심문한다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의 걱정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입법예고를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법원은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6월1일부터 새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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