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년 12월 24일 15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 | 현 행 | 개 편 안 |
| 두통 환자의 뇌·뇌혈관 MRI | 신경학적 검사를 받기만 하면 적용 |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야 적용 |
|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 제한 기준 없이 적용 |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
| 연 365회 이상 과잉 의료 이용자 | 본인 부담금 평균 20% | 본인 부담금 90% |
| 외국인 피부양자 | 입국 즉시 적용 |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적용(배우자, 미성년자녀는 입국 즉시 적용) |
| Data Talk |
| 데이터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시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씨줄날줄 엮어 ‘나’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만들어 드리는 동아일보 온라인 전용기사입니다.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