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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2차관, 美재무 부장관 만나 “IRA 하위규정, 韓입장 고려” 당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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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05:46
2022년 12월 15일 05시 46분
입력
2022-12-15 03:45
2022년 12월 15일 0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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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주미한국대사(왼쪽)와 이도훈 외교부 2차관(오른쪽)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안을 발의했던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가운데)과 면담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14일(현지시간)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의 해소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날 미 재무부 청사에서 아데예모 부장관과 협의를 갖고 우크라이나 문제,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 등의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 차관은 특히 IRA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재무부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잘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8월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 전량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오는 2025년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가동되기 전까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미 재무부는 지난 11월 초와 1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각국 정부와 업계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IRA에 대한 하위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의견수렴 과정에 2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IRA의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한 시행 유예나 렌트 등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차관과 아데예모 부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위기 등 일련의 글로벌 도전은 회복력있는 청정 공급망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이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이 차관은 전날(13일)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차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IRA 등 한미 경제 현안과 우크라이나 문제, 사이버, 개발·인프라,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차관은 눌런드 차관과 면담 자리에서 IRA 관련 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고, 눌런드 차관은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으며, 국무부로서도 노력하고 계속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태용 주미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차관과 함께 IRA 전기차 관련 조항 ‘3년 유예안’을 발의한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과 면담한 내용을 소개했다.
조 대사는 “워녹 의원은 지난 9월 상원에서 IRA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들을 각 3년씩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10월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기공식에도 참석해 인사를 나눈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면담에서 워녹 의원은 레임덕 세션에서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분명 쉽지 않으나 IRA 개정안 통과를 위해 리더십과 수시로 접촉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 중이라고 하며 그간의 활동을 공유해줬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대사관은 워녹 의원을 포함한 주요 의원, 그리고 행정부 인사들과 계속 소통하며, 전기차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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