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소속 ‘지역위’ 설치…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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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7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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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며 ‘강원도’의 명칭은 1395년 강원도로 지명이 정해진 이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5월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며 ‘강원도’의 명칭은 1395년 강원도로 지명이 정해진 이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는 27일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 230명, 찬성 22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사무 등을 이양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자치도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 심의하게 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내년 6월 예정된 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특례와 지원 규정을 발굴 촉진할 것”이라며 “강원자치도의 지방분권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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