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의지…“악의적 손배소 없어져야”

  • 뉴스1
  • 입력 2022년 9월 27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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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노란색 봉투를 들고 있다. 2022.9.14/뉴스1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노란색 봉투를 들고 있다. 2022.9.14/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일명 ‘노란봉투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27일 밝혔다.

민주·정의·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의원 6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 자체를 말 그대로 말살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가 오남용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손해배상소송 청구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대·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됐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쟁의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폭력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좁은 틀에 갇혀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됐다며 “그런 폭력을 가하고도 불법으로 내몰아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노조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약자의 불법에는 비정할 정도로 엄격하고, 강자의 불법에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편파적인 법의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파업에 손발을 묶고 입을 막는 것으로도 모자라 악의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일가족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시도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으로 매도했고, 대통령실이 법 통과에 대비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잔인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3권은 사측의 부당행위에 맞닥뜨렸을 때 나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며 “노란봉투법은 이런 노동3권을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살리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생명안전포럼을 포함해 정의당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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