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BTS, 軍 오되 연습시간 주고 해외 공연할 수 있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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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면제를 검토해봤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에서 검토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면서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군악대 등에서 각종 공연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BTS만을 위한 병역특례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이날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포함돼있지 않다. 국내외 예체능 대회에서 정해진 기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경우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뒤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34개월을 복무하도록 규정돼 있자먼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대회는 없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2020년 병역법 개정으로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30세까지 입영 연기는 가능하다. 이에 현재 30세인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은 올해 입대해야 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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