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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수법 개정안’ 발의…파업 쟁점 ‘안전운임제’ 확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01 12:37
2022년 7월 1일 12시 37분
입력
2022-07-01 12:36
2022년 7월 1일 1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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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화물노동자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 운임제’에 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일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다만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시한은 올해 말 종료된다.
따라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거나 또 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안정적 제도로 상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심의원 측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기존 2종에서 9종으로 늘려 제도 상시화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 이외 추가된 품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 운송, 대규모점포와 무점포의 운송 등이다.
또한 제도 상시화와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 설치를 통해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적용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갖추도록 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 위반 제3자 신고 허용과 관할관청의 사후조치 강화 조항을 신설한다.
심상정 의원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안전운임제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상시화 및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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