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피격 공무원 유가족 ‘알 권리’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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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9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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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2022.2.23/뉴스1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2022.2.23/뉴스1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의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핵심 사안은 피살 공무원이 과연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 측 해상에서 발견돼 총격으로 사망했다. 북한군은 당시 숨진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우리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킨타나 보고관도 “이전 정부(문재인 정부)에선 ‘(이씨에게)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새 정부(윤석열 정부)에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킨타나 보고관은 “이 사건은 (한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이 사안을 정치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2020년 이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에 ‘정보공개 촉구’ 서한을 보낸 사실을 들어 “새 정부에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피살 공무원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정보를 공개할 책임, 가해자를 처벌할 책임, 유족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사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얼마나 극단적인 규제들이 북한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킨타나 보고관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선 강제송환 대신 한국 내 사법절차를 따랐어야 했다며 “강제 북송된 어민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선 “세계보건기구(WHO)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고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코로나19 환자로 분류해 치료하고 있다는 게 북한인권보고관으로서 알고 있는 전부”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8월1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활동을 시작한 킨타나 보고관은 내달 6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후임으론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청립가톨릭대 민주주의·인권연구소장이 지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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